[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 평은면은 오는 28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해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에 의거 농업인에게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생태보전, 농촌 공동체 활동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부여하고 있는 활동 중 하나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평은면은 거동이 불편하고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 농업인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마련했다. 김호정 평은면장은 "온라인 교육이수에 어려움이 많은 고령농업인들에게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평은면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을 고려해 행정복지센터에서 9월 13일까지 상시로 교육할 수 있게 교육장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