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안동시는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만1365건, 69억2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하지 않으며,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지로납부 및 현금인출기(CD/ATM)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