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11일 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관리사무소장 A 씨(56)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관리비 입·출금 관리를 담당하던 A 씨는 2022년 2월 아파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35차례에 걸쳐 4억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A 씨는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로 관리비 지출 등에 대한 사후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은 A 씨가 아파트 입주민 측에 관리비 횡령 사실을 자백한 바람에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금액 중 2억7200만 원을 변제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