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내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2천원가량이 오른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된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천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특히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천500원에서 월 27만7천650원으로 월 1만2천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2만4천300원 인상되는 셈이다.이렇게 상·하한선을 둔 까닭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두고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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