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오는 13일에 각 가정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번에 부과할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건수 및 금액은 9만 2천건, 11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00건, 5억정도 증가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며, 이번에는 상반기(1~6월) 세금이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이 부과된다. 또한 1월, 3월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이달 연납신청을 하면 하반기(7~12월) 세금을 5% 할인 받을 수 있다. 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위택스 납부 △CD/ATM, △ARS(142211) 카드납부 등 다양한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정확한 과세정비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납세자 중심의 체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