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지난 4일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법령에 대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강의를 연극 형식을 빌려 익명게시판에 조회수가 많은 건의사항을 생동감 있게 전달해 직원들에 몰입감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어 청렴특강은 장태준 청렴 전문 강사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박현국 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임으로 무심코 했던 나의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는 갑질 또는 괴롭힘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아침방송,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 추진협의체 운영, 청렴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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