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 세무과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예상 건수는 비과세 및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10만 3천여 건(13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며 상반기(1~6월) 세금이 부과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만약 1월, 3월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이달에 연납 신청하면 하반기(7~12월) 세금을 5% 할인받을 수 있다. 구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240-7241) 문의하거나,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위택스 납부, ▲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천목원 북구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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