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경상북도청 및 포항시 남구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강화, 무등록 중개행위 및 부동산 중개 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동산 거래가격신고이행 여부 ▴사무실 내 법정 의무게시물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 표기 적정 여부 ▴무등록 인장 사용 여부 ▴소속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이번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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