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4일 화장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제거하고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A 씨는 2021년 9만6000 원 상당의 화장품에 표시돼 있는 QR코드를 훼손한 채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e-라벨`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판매 전 A 씨는 QR코드 제거에 대해 문의하자 식약처는 "내부 관리의 용도로 부착한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하더라도 화장품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법을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