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올해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 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무도장이나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되는 영업장 또는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이다. 북구청 세무과는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대상 건수는 130여 건에 이른다. 장종용 북구청장은“고급오락장에 대한 세율은 일반과세보다 대략 16배 높은 만큼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로 납세의무자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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