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31일 여름철 우수기를 앞두고 관내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반출된 골재를 이용한 불법 성토행위 근절을 위해 토지(농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성토 현장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적발 건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라 1·2차 원상복구명령을 통한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시, 3차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고발 처리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성토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사항인 만큼 관련 부서와 기관이 협업하여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성토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임하겠다”며 “여름철 우수기를 앞두고 재해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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