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이승훈(가, 선거구)의원이 지난 5월 22일 제26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했던 선택적 예방접종 지원 관련 조례안이 가결됐다.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군민의 특정 감염병과 질환별 위험군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부담 최소화와 건장증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특정 감염병 질환등의 선택 예방 접종 지원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 제2조는 선택예방접종지원계획 수립 관한 내용이다.또한, 안 제3, 4조는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기준은 물론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 안 제5조는 비용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이어서 안 제6조, 7조, 8조, 9조, 10조는 예방 접종 절차, 접종업무위탁 관련, 환수조치,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 의원은 선택예방접종지원 중 대상포진은 2024년 복지부운용지침에 따른 질병관리청지정 국가필수 및 권장 예방접종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이승훈 의원은 "앞으로 보건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승인을 취득 후 조례안 개정 등 군민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선택적 예방접종지원 과 관련 조례안이 군의회의 가결이 취약계층 등 지역사회에서 크게 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