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경찰서는 지난 28일 다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방문해 원생 42명에 대한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지문 등 사전 등록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 실종 발생 시 보관된 자료를 활용해 보호자에게 신속 인계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지문이 미등록된 실종자를 찾는 시간은 평균 81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사전 지문 등록된 실종자를 찾는 시간은 평균 1시간 이내로 소요되는 만큼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안중만 고령경찰서장은 “실종은 개인보다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에, 지난 25일 ‘세계 실종아동의 날’을 기억하며 온 국민이 실종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실종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안전드림앱’ 홍보와 찾아가는 출장 지문등록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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