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오후 4시49분쯤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내려오면 작업하겠다”고 말한 뒤 끊은 혐의다.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CCTV를 확인해 범행 당일 오후 8시쯤 A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재판부는 "경찰 인력이 상당히 낭비돼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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