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다니던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는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휴면예금 등의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한 후, 찾아야 할 퇴직연금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총 1천85억원으로, 근로자 4만9천634명의 퇴직연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한 후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그간 개별 금융기관이 폐업 회사의 근로자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하거나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해왔는데,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자신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한계가 있었다.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홍보를 계속하고,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수령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