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정부가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 특약·부당 하도급 대금 등을 설정한 건설업체 에쓰와이이앤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에쓰와이이앤씨에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에쓰와이이앤씨는 2021년 5월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기계설비, 소방공사`(양산물금공사)의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또 에쓰와이이앤씨는 수급사업자에게 양산물금공사와 2019년 11월~2021년 6월 `대구 방촌세영리첼아파트 기계설비공사 및 기계소방공사`(대구방촌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부당특약을 설정했다.구체적으로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고 공사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했다. 공정진행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시 원사업자가 임의로 선조치한 후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의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도 금지했다.또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 공사 시공 관련법 신고 의무 등을 부과했다.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총계약 금액의 5% 이내라면 추가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도 제한했다.아울러 에쓰와이이앤씨는 2019년 11~12월 양산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2020년 2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 원보다 2000만 원 낮은 10억50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의 경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