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지난 27일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경찰청과 함께 울릉군청에서 `독도 자연생태계 보전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 반기수 경북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참석해 독도의 자연생태계 보전 활동 추진 협력과 더불어 기관 간 인적, 지적, 물적 보유 자원을 공유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울릉군과 관계기관들은 독도 자연생태계 보전과 함께 영토 수호활동을 전개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독도는 괭이갈매기, 슴새 등 해조류의 주요 번식지로 1999년 독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으로 지정됐다.
또한 다양하고 독특한 식생으로 2000년 특정도서 제1호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지형, 지질유산 자원으로 2012년 12월 국가지질공원 제1호로 인증된 바 있다.협약식에서 남한권 군수는 “독도는 지리적,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고유한 생물종과 독특한 지형과 경관 등 생태계 보전 필요성 및 연구가치가 높은 섬"이라며 "협약을 통해 독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이용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