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24일 2024년 제1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에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3억 2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과세 관청의 금융 조회가 쉽지 않아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포항시 남구청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체납자 보유 계정 조회를 요청한 결과 17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으며, 즉시 해당 가상자산을 압류 처분했다. 압류 완료 후 납부최고 기한을 지정하여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하고, 납부최고 기한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새로운 징수 기법 도입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