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오는 29일로 21대 국회의 회기가 마지막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극적인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낼지, 아니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될지 갈림길에 섰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시민대표단의 숙의와 설문조사를 거친 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의 모수(숫자) 개혁안에 대해 이견을 좁혀왔다.지금까지 나온 여야의 제안을 보면 어떤 안으로 하더라도 26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과, 하향되기만 했던 소득대체율의 상향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다만 정부여당이 소극적인 데다, 재정안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다음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국회가 회기 막판에 극적으로 연금개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6일 국회와 정부, 연금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여야 의원들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지만, 42%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어떤 수준으로 상향할지를 놓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하며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지만, 갑론을박을 계속하며 통일된 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연금개혁 합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도 있다고 밝혀 막판 타결 가능성도 엿보인다.
`보험료율`은 월급(기준소득월액) 중 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율을 뜻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9%로 오른 뒤 동결된 상태여서 13%로 인상되면 26년 만에 처음으로 9% 벽을 넘게 된다.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까닭에 그동안 높이지 못했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높아져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뜻한다.명목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시에는 70%로 설계됐지만, 그동안 연금개혁을 통해 차츰 낮아져 현재는 2028년에 40%까지 단계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상태다. 올해의 경우 42%다.여야가 절충점을 찾아 연금개혁을 이룬다면 그동안 떨어지기만 했던 명목 소득대체율이 처음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다.국회가 극적으로 개혁안을 도출해 입법까지 완수한다면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연금개혁에 성공하게 되지만, 만약 회기 안에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짧은 기간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더 토론하고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