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지난 25일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3500만원어치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를 사겠다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식으로 3500만원어치를 편취했다.재판부는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편취금 중 1000만원은 변제한 점,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