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지난 23일 한마음회관에서 지역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군은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울릉군은 전통시장의 부재로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사업, 특성화 첫걸음시장사업, 디지털 전통시장사업,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남한권 군수는 이 자리에서 “전국 도서 지역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면 공모사업 신청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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