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안동소방서는 지역 내 위험물 제조소등에 위치표시 현황표를 보급·설치했다고 밝혔다. 현장 출동 시 제조소 내 위험물 위치를 최단 시간에 파악해, 출동 대원의 안전 확보와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게 됐으며, 설치 장소는 안동소방서 관내위험물 예방규정 대상 7개소(일반취급소 8기, 옥외탱크저장소 6기)이다. 위험물 화재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에 어려움이 많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에 무엇보다 더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에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돼 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 등 위험물을 다루는 장소에서 흡연 행위로 적발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오니 도민께서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점 잊지 말고 주의해 주길 당부드린다. 김난희 안동소방서장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화재예방이 시작됨을 꼭 명심하길 바라며 화재예방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