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2024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인 오는 6월까지 남구청 세무과와 읍면 재무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구성하여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4월 말 기준 포항시 남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2.8%로 31억원이며 체납 차량 대수는 12,218대인 만큼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자 남구청은 영치 예고서를 받고도 자진 납부하지 않은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이번 야간 번호판 영치로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