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21일 직업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로 훈련기관 대표 A 씨(44)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남편 등 지인을 허위 훈련생으로 등록해 훈련비 9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다.부정 훈련 제보를 받은 대구서부지청은 고용보험수사관과 합동으로 주말 아침 훈련기관을 불시 점검해 부정 출결 실태를 적발했다.대구서부지청은 A 씨로부터 훈련 과정 인정 취소와 부정 수급비 반환,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4500여만 원을 징수했다.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출결 관리시스템을 훈련기관에 확대 구축하고 철저히 점검해 부정 훈련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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