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역 임금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해 신고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소규모 제조 사업장에 대하여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기획 감독은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업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며, 이번 기획 감독은 신고사건 빈발업종인 제조업, 보건업, 시설관리업 순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이번 `기획형 수시감독`은 지역에서 최근 1년 6개월간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제조 사업장 중에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24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 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토록 안내했고, 4월~5월까지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김성호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불법행위다”며 “현장감독을 통해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이나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지속 접수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감독을 통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재감독,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는 등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