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의료기관 방문 때 신분증 확인 의무화가 시작된 첫날인 20일. 대구의 한 의료기관을 찾은 A 씨는 진료를 접수하려다 병원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으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집에 다녀오겠다"며 급히 자리를 떴다.수년간 같은 의료기관을 방문한 B 씨도 직원에게서 신분증 제시 요청을 받자 "깜빡했다"고 말했다.시행 첫날 일부 의료기관은 B 씨 같은 `단골 환자`에게만 "다음번엔 꼭 신분증을 지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의료기관 직원은 "제도를 모르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은 사람도 있었다"며 "절차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이날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분증이 없는 경우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자격을 인증하면 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은 사례는 4만4000여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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