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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로 실효성을 높인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
[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교육청은 대구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배상 책임보험인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교원보호공제’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통합(원스톱) 서비스 지원, △교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상담 비용 지원 확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 비용 지원과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 등이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분쟁 발생 시 적극적 법률 방어 조치를 위해, ▷민ㆍ형사 소송비용 지원 ▷손해배상책임비용(민사상 합의금 포함) 최대 2억원 보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최대 100만원 등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원이 필요한 경우 교원보호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자료 3만8천부를 제작해 전 학교에 배포했다. 더불어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권보호센터 운영,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심리 치유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다:행복한 소통 프로그램 등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