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 달성군은 오는 22일부터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과 서명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개정 전 현 세대주와 전 세대주의 서명과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것을 악용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2023년 11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달성군 종합민원과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관련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부서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공문 및 안내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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