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 달성군은 오는 22일부터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과 서명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개정 전 현 세대주와 전 세대주의 서명과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것을 악용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2023년 11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달성군 종합민원과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관련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부서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공문 및 안내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매일신문

대구시 달성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 신분증ㆍ서명 준비..
뉴스

대구시 달성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 신분증ㆍ서명 준비하세요”

김영식 기자 yskim684@ksmnews.co.kr 입력 2024/05/19 19:31
5월22일부터 일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달성군은 오는 22일부터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과 서명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대구 달성군 제공 

[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 달성군은 오는 22일부터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과 서명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개정 전 현 세대주와 전 세대주의 서명과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것을 악용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2023년 11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달성군 종합민원과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관련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부서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공문 및 안내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