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그 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한편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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