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오는 6월까지 지역자원 시설세 등 지방세 특별기획 조사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누락되기 쉬운 목욕용수(온천수) 및 기타용수를 채수하는 자로 하수도 사용료 자료와 지하수 사용량 자료를 활용 누락내용을 확인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보통 부과 방법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남구청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법적 소유기간 내 매각·증여 여부 및 타 용도 사용 여부 등을 등기부 등본과 지방세 전산 자료를 활용해 확인하고 현장실태조사도 병행하여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와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함께 부과할 예정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올 한해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찾아냄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