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해상의 어장과양식장 93개소를 대상으로 어장구역 외 어구설치(이탈), 어업 미개시, 휴업 미신고 등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시행한다. 군은 일제 정비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개월의 기간 동안 불법어장에 대한 자진신고 및 제보 기간을 둬 어업인에 대한 자발적인 계도 조치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어장에 대해 해경․수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업종 간, 어업인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엄중한 대응을 실시하여 수산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생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어업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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