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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부소방서 |
[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서부소방서는 2024년 7월 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ㆍ취급 시설에서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된바 있었다.
휘발유 등 증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에 노출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에 관한 내용이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부소방서장은 “위험물 시설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위험물시설 이용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위험물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