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택시 면허를 감차해왔으며,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개인택시 7대이다. 감차보상금액은 대당 1억1천만원이다. 택시 감차보상사업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기간 중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단,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신상철 교통행정과장은 "택시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사업의 영업권 보장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 택시 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372대로 128대가 과잉 공급 상태였으나 2021년 일반(법인)택시 14대, 2022년 일반(법인)택시 19대, 2023년 개인택시 7대 총 40대를 감차했다. 올해 7대를 추가 감차하면 과잉공급 대수의 37%가량을 감차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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