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피의자신분으로 이날 오전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북경찰청 제1기동대에 출석했다. 이번 수사는 채 상병이 순직한지 약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대면 조사다.조사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취재진에게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다"며 "일부 언론은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임하면서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었다`고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외압 의혹` 윗선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결과가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채 상병 특검법` 실현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야권의 특검 주장에 대해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폭우 피해로 실종된 주민 수색과 구조에 나선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는다.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경찰에 넘기겠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를 결재했지만, 하루 만인 지난해 7월 31일 번복하고 경찰에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하지만 박 전 단장이 이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항명` 논란이 일자 국방부 측은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 자료를 회수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등 일부만 넣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이후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이 고발에 나서면서, 임 전 사단장은 결국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된 것이다.이번 수사에서는 당시 실질적인 수색 지휘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규명하는 것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