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정창 장종용)은 오는 5월 한 달간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4년 상반기 가축분뇨배출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대상은 민원 유발시설, 하천 인접 시설, 무허가 축사시설 등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 및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여부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준공검사 미이행 시설 사용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위반행위 적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과태료, 조치명령 등) 및 사후 관리할 예정이다.박문수 포항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