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대학들이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학들은 의대생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계절학기를 확대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에 의사 국가시험 원서 접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다.기존에 거론됐던 `학기제→학년제` 전환 등은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에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했다.교육부는 이달 초 배포한 공문에서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을 내달라고 요청했는데,사실상 `의대생 유급 방지책` 마련하도록 한 셈이다.대학들은 통상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유급을 우려해 개강한 대학들이 대부분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됐다.일부 대학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통상 7~8월인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일정을 뒤로 늦춰달라고도 요청했다.현행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졸업이 불투명해질 경우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대학들은 다만, 교육부가 공문에서 예로 든 것처럼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수 대학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 매 학년도 `2학기 이상` 학기를 운영하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통상 학기당 15주씩 연간 2학기 수업한다.문제는 이럴 경우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다.각 대학이 이미 의대 개강을 여러 차례 연기했고, 일부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내려받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해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대학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의대생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타 전공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수개월간 수업을 거부해도 같은 결정을 하겠느냐는 것이다.정부와 대학의 이러한 태도가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는 특권 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