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미흡한 사업장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기획 감독을 5~7월 기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예년의 통계를 비추어 볼 때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5~6월에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자율점검과 연계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현재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위험기계 보유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산재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을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이들 대구·경북지역 소재 6,836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에 따라 5~6월 중에 사업장 자체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자율점검이 부실하거나 안전관리수준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에 관할 지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에도 5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28개소 사업장을 기획감독한 결과, 25개 사업장(89.3%)에서 6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번 자율점검 및 감독에서는 특히 자율점검을 부실하게 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 위주로 감독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란 작업현장에서 작업전반과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명확히 알고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가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으로서,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조장, 반장, 팀장 등이 생산업무와 병행하여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의 핵심은 생산 현장의 조장, 반장 등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에 대한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자들이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자율점검이 부실한 사업장은 관할 지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기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