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강서소방서는 9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내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해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 관련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해 위험물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은 기존 주유소에서의 흡연 금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표지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다. 서동진 서장은 “주유소 같은 위험물시설은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계인 등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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