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9일 처남을 통해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판결 후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김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자신의 처남을 통해 지지자 3명으로부터 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