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의정(醫政) 갈등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로 하면서 이달 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의정 갈등이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가뜩이나 의대 정원 확충을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외국인 의사 도입은 양측의 기 싸움에 기름을 부은 모습이다.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의 의료 공백 사태에서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장관이 승인만 하면 외국에서 딴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법정 의료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한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려 놓고 해외에서 의사를 들여오려 한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가뜩이나 앞이 안보이는 의정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법원이 2천명 증원 근거와 희의록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의정 양측은 증원을 다룬 회의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의협과 합의해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무 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정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10일까지 요청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법원이 이 자료들을 근거로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따질 예정인 가운데, 증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립대들이 잇따라 증원에 `반기`를 들면서 정부의 증원 동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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