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몸이 아프면 망설이지 않고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 가 세계에서 얼마나 될까? 은퇴나 실업 등 특정 조건에서만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건강보험 덕분에 우리는 병원비 걱정없이 친구집 방문하듯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 3년 ‘코로나 19’ 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건강보험’ 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주었다. 이런 고마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일부 정부지원금인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2022년 기준 노인의료비가 45조8천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에 45%를 차지했고, 2048년에는 OECD국가 중 가장 고령화가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어 보험료를 낼 계층은 줄어들고 노인 의료비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개설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명‘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은 의료법을 무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환자의 안전이나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질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비급여와 과잉진료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보니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직접조사 등을 할 수 없어 입증에 한계가 있고, 신속한 채권확보 또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조사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빅데이터기반 ‘불법개설 의심 기관 감지 시스템(BMS)’ 등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전문성이 최적화된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4개 의원실에서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적발과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단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발의된 법안을 보면 수사대상을 불법개설의료기관만으로 제한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등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국민의 건강 보호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지키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보를 위하여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