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의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안,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맨발걷기 활성화지원 조례안 등의 발의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찬 의원(국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에 주소를 둔 군복무청년이 복무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 피해 발생 시 보험지원 내용이다. 또한, 지무진 의원(국힘, 가선구구)의 발의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 돌봄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이다.이밖에 박선희 의원(국힘,비례)의 대표 발의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이다.김광호 의장은 "이번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인프라구축과 행정적 지원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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