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2024년도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31일까지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상주시에서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신고 도움을 제공키로 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홈택스와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상주시에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의 세정지원을 위해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고,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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