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지난 30일 개별공시지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민들의 지가산정 이해를 돕고 신뢰감 조성과 산정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접수 방법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누구나 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또한 접수 후 담당자가 해당 담당 지역 감정평가사에게 민원 요지 등 접수 내역을 전달하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방법,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별도 요청 시 방문일정을 협의해 토지소유주와 감정평가사, 조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유헌종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