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의회는 지난달 30일 9일간 일정으로 상정된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쟁 예산을 처리하는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4건등 14건의 조례안 △2024년도 제1회추경은 당초 6760억원에 1천억원 증액 된 7760억원을 심의ㆍ의결했다. 회기중 우칠윤 의원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민주의원 △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무진 의원은 지역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군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 등이다. 이밖에 박선희 의원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현찬 의원은 군복무 중 안전사고 발생시 상해보험 지원 등에 대해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광호 의장은 이번 의정활동을 통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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