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에 있어 선거운동기간(3.28.~4.9.) 중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법정 수당ㆍ실비 외에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지난 30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식 직책 없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왔던 자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