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29일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잠정조치 대상자 상황 관제, 피해자 접근에 따른 112상황실 경보 이관, 현재지 경찰의 현장출동을 통한 피해자 보호조치, 스토킹사범 체포 등의 훈련을 진행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이번 훈련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공조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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