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대구시가 개 식용 영업자에 대한 신고·이행계획서 등 후속 조치에 나서자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상인들은 "보상 계획안도 없이 일터를 빼앗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29일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개고기`라는 단어를 감추려는 듯 스티커로 가린 모습의 보신탕 업소 상인들은 장사 준비로 분주했다.상인 A 씨(60대·여)는 "10년 안에는 사라질 곳인데 굳이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랫동안 동물보호단체가 시장에 와서 시위할 때도 꿋꿋하게 버텨왔는데 참 허탈하다"고 말했다.B 씨는 "자녀를 모두 출가시켰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라며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1년 안에 관련 업종이 사라질 텐데, 생계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 씨는 "이 불경기에 생계를 쉽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라며 말끝을 흐렸다.식용개 판매 업소 업주들은 오는 5월 7일까지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대구 북구는 칠성개시장을 비롯해 태전동, 구암동에 식용개 관련 식품 접객업소 11곳, 건강원 등 유통업은 8곳으로 추정하고 있다.개식용금지법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증식·도살,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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