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부응
대구시는 내년부터 환경 친화적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60% 감면해 준다.
대구시는 지구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지방에서 최초로 환경친화적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시행됐었다.
지원 대상차량은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인 차량으로 대구시에 등록된 차량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차량은 총 718대로 수성구 169대, 달서구 153대, 남구 35대, 중구 26대 등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는 시청, 구ㆍ군청 환경부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저공해 자동차증명서를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대구시 진용환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시책으로 인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호기자
kimj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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