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 5월 한달 간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 신고 창구는 남구청 2층 회의실에 마련되며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문(신고서)을 받은 납세자에 한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신고서)이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되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 발송되는 것으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이의가 없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 전자신고할 수 있고, 전국 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지방세․국세 통합신고창구 운영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 남구청 세무과(270-6291)에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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